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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고용지원금 및 조세특례 지원금 안내 |
조회수 723 작성일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글쓴이 박연자 전무이사 |
정부는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등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지원하는 인건비 무상지원금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파악하시고 인건비 무상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정부의 인건비 예산은 선착순 지급이며, 필요한 기업은 조속히 신청 문의 바랍니다.) [연간 약10만명 규모의 예산] ▶ 고용창출 / 고용안정 /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사업장 1. 올해(2023년) 청년직원을 채용할 예정이신 사업주(만 34세 이하의 청년) 2. 중년(만50세 이상), 고령(만 60세이상)직원을 채용할 예정이신 사업주 3.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싶으신 사업주 4. 4대보험료가 부담되어 매월 절감받고 싶으신 사업주(4대보험료 절감) 5. 단시간 근무가 가능한 직무가 있어 시간선택제 근로가 필요하신 사업주 6. 직원에게 육아휴직(육아근로시간 단축)을 부여 및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 2023년 항목별 인건비 무상지원금 한도예시 (직원1인당 최대지원금) 정부고용지원금 1인당 최대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200만원 여성인턴제 32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1,20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지원금 960만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1,800만원 시니어인턴제 270만원 시간선택제지원금 720만원 일자리함께하기 1,920만원 정규직전환지원금 600만원 유연근무제 520만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600만원 출산육아기장려금 8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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