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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시행일 2021년11월19일 |
조회수 1988 작성일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글쓴이 박연자 전무이사 |
1. 근로기준법 임금명세서 교부 시행일 2021년11월19일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한다. <기재 사항>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 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 근로시간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 7. 임금 총액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 총액) 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10. 제43조제 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6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개정된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명세서 양식 (첨부화일)양식은 한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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