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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득세 줄이는 방법 |
조회수 264627 작성일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글쓴이 전무이사박연자 |
사업자가 소득세를 관리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세무상식 사업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챙길 수 있지만, 잘 몰라서 소득세를 더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비용처리로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올해 세액공제를 못 받았더라도 이듬 해에 공제받을 수 있다 1. 매입세액 공제 못 받았다면 비용처리 본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이나 접대비와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빠뜨리지 말고 비용처리 해야 한다. 2. 올해 세액공제 못 받았어도 내년이 있다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설비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 그런데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일정기간 공제 받을 수 있다. 3. 매출 부진하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사업자의 연간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한번에 납부할 경우 부담이 크다. 때문에 나라에서는 ‘중간예납제도’를 두고, 전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을 세무서에 고지하여 11월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기준 이상 사업이 부진한 경우 전년도가 아니라 6개월간의 실제 사업실적에 의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는데 이를 ‘추계액에 의한 신고납부’라고 한다. 따라서 사업이 부진하다면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추계액에 의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4. 세금이 1천만원 넘는다면 나누어 내자 소득세로 내야 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분납’이라고 한다.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세액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다. 5. 감가상각 이용해 세금 줄이자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따라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고정자산의 사용 회계기간별 창출한 수익(매출)에 대응하여 비용화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감가상각은 일정 한도 내에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어떤 감가상각의 방법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간별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감가상각방법의 차이를 잘 활용하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6. 세금부담 커지면 법인전환 고려 사업규모가 커지게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는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차이에서 기인하는데, 소득세율은 6%에서 42%까지 누진 적용되며, 법인세는 10%에서 22%까지 적용된다. 수익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에게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오히려 법인이 더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적격증빙을 받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평소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들을 잘 챙기는 것이 좋다.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조세정책들을 찾아보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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