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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채용 장려금 지급 |
조회수 1754 작성일 2021년 10월 8일 금요일 글쓴이 전무이사박연자 |
실업자 채용하면 월 100만원 장려금 지급 고용상황 및 취업여건 악화로 실업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해당 요건을 확인해보고 이를 잘 활용하면 인건비 절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여가능요건 1. 사업주요건 ① 지원대상 실업자를 최소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고용해야 함. ② 최소 주 15시간(월 60시간)이상 근로해야 함. ③ 최저 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며, 고용보험(상용직)에 가입해야 함. ④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2. 실업자요건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에 해당해야 함. ② 구직등록을 해야 함. - 고용일 전 1년 범위 내 구직등록 이력이 최소 1회 이상인 경우 인정 지원 제외 요건 1. 지원제외 사업주 ①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②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해당 사업주가 해당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단,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자를 기한의 정함이 없이 다시 고용하는 경우 지원 가능. 2. 지원 제외 근로자 ① 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②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③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4촌이내의 혈족ㆍ인척 ④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⑤ 재학생 ⑥ 고용일 전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자 3. 지원수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내), 고용기간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지원 4. 지급주기 새로 고용하여 2개월 경과 후에 2개월 단위 지급주기에 따라 지원 사업기간 및 접수방법 1. 사업기간 2021.10.01~12.31 목표인원 5천명 2. 접수방법 -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2개월 고용기간 (’21.10.1.~12.31. 채용자는 1개월) 경과 후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등을 구비하여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3. 지급주기 고용일 이후 2개월 단위로 신청ㆍ지급 원칙. 다만, 하반기(‘21.10.1.~12.31.) 채용자는 1개월 단위 신청ㆍ지급 가능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및 지역별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 044-202-7213, 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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