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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세금을 납부하고 절세 받을 알짜 절세팁

조회수 1731

작성일 2021년 10월 7일 목요일

글쓴이 전무이사박연자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 관리 항목을 정리



1. 증빙 수취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종합소득을 신고 시 장부를 하게 되면 필요경비처리를 하게 된다. 이때 증빙을 수취하면 정확한 장부 처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세무조사 시 제출하게 되면 증빙자료로서 이용된다.

1)세법상 3만 원 비용처리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라 하여 비용 처리한 금액에 2%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접대비의 경우 3만 원 초과인 경우 접대비 비용처리가 부인당하게 되므로 비용지출 시 꼭 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집계도 편하고 증빙을 모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다.

2. 접대비
1)필요경비 중 접대비는 3만 원 초과 지출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2)사업과 관련하여 결혼식이나 상가집에 갔다면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모아 두면 건당 20만 원 이하의 한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3. 직원 고용
자영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원천세를 몰라서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비용처리 시 적격증빙이 없으므로 지급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1)직원을 고용하면 우선 4대 보험에 신고하고 급여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한다. 이렇게 되면 비용처리도 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의 경우 월 급여가 220만원 미만이고 10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원천세 신고를 제때 했다면 필요경비로 소득에서 차감받을 수 있고 증빙불비 가산세도 낼 필요가 없다.

4. 장부 작성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이 사업 초기에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장부를 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장부를 하지 않게 되면 추계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추계란 필요경비를 추정 계산하는 것이다.
1)매출액에 몇%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므로 아무리 적은 수입금액이 발생해도 항상 소득금액일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소득세를 납부할 확률이 높아진다.
2)장부를 하게 되면 수입금액 즉 매출액보다 필요경비가 많다면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 결손금은 종합소득세신고 시 다른 소득과 통산하게 되어 소득금액을 줄여준다. 만약 통산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결손금은 다음 해로 이월되고 다음 해 소득세 계산 시 통산하여 소득금액을 줄여준다. 이것을 이월결손금이라 부르고 15년 간 이월이 가능하다. 3)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라 하여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여 준다.

5. 소득공제 활용
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소득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그 중에서 사업자가 알아야 할 것은 노란우산공제다. 자영업자의 폐업 등의 경우 직장인과 다르게 퇴직금이 없으므로 정부에서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부금은 일정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할 수 있게 한다.

6. 세액공제 활용
1) 의제매입세액공제
자영업자 중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한 경우 부가세신고 시 매입금액에 일정율 만큼(9/109~4/104)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21.7.1.부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자영업자가 일정업종을 영위하면서 소비자에게 매출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를 부가세 신고 시 연간 1천만원 한도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