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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남는 돈 쌓아 두면(이익잉여금) 문제 됩니다 |
조회수 13701 작성일 2021년 10월 6일 수요일 글쓴이 전무이사박연자 |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은 누적된 당기순이익에서 배당 등 사외 유출 누적 금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의미한다. 이익잉여금은 예금,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등에 포함되어 있어 배당 등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많은 회사 대표들이 투자자금에 대한 회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미약하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어 있으면 주식가치가 과도하게 높게 평가되어 양도나 증여 및 상속 등 원만한 가업승계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리고 법인에서 급여 및 배당만 받는 경우 개인 자금 부족 시 법인 자금을 유용 하게 되어 가지급금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익잉여금을 적정 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익잉여금 처분 방법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방법은 크게 법정 적립금 불입 등 내부 유보와 배당 등 사외 유출로 구분된다. 사외유출 없이 내부 유보만 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은 증가하게 되므로 주식의 가치도 같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려는 경우 주식평가액이 상승되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부담도 증가한다. 특히 대표이사가 갑작스런 유고를 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때문에 회사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더구나 기업을 청산할 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에게 배당소득이 발생될 소지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전에 이익잉여금 정리를 위한 절세 정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배당 실시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제일 간편한 방법은 배당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배당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세율 15.4%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최고 46.2%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각 주주의 소득금액을 감안하여 배당액을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차등 배당 실시 (21.09.29. 9:50 수정) '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은 삭제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이익 소각 이익 소각은 회사가 자사 주식을 매입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주식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통해 주주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법이다. 이익 소각은 감자와 달리 이익잉여금만 감소하고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지만 감자는 자본금이 감소한다. 상법상 절차도 감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지만 이익 소각은 이사회 결의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회사가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의제 배당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식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절차의 일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소각한 경우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의제 배당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익 소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주주인 대표자가 법인 주식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6억원 한도까지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한 이익 소각을 결의한 후 배우자의 주식을 매입하여 이익잉여금을 소각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은 이월 과세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증자가 취득하는 주식 가액은 시가로 되므로 법인이 주식을 매입하는 시기의 주식 시가와 동일 하게 되어 의제 배당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도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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