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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계 가업상속 세금 줄이는 방법 |
조회수 1299 작성일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글쓴이 전무이사박연자 |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크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최고 50%이지만 특정 주식의 평가에서 20%의 할증율을 반영하면 실질적으로 60%의 높은 세부부담이 발생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경영권 방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알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의 지분이 국외 자본에 매각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도 하며 일각에서는 부의 대물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이 중소기업 등의 창업주 또는 최대 주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들이 그 기업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받기 위하여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난 후 세법에서 정한 사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당초 납부하였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1. 가업상속 공제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 기업 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1) 부동산 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등이 아닌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일 것 (4)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 3. 가업상속 공제 적용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가. 피상속인의 요건 1)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은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2) 가업의 영위 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로 아래 중 하나의 기간 이상 재직 ①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②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나. 상속인의 요건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2)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질병, 병역 의무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4)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 가액의 합계가 해당 상속인의 상속세로 부담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가업상속 공제 적용 재산 가액 등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5. 가업상속 공제 적용 사후 관리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처분 금지 의무 등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상속세에 가산한다. 가. 7년 이내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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