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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최고5년 연부연납기간 및 분할납부세액 |
조회수 1546 작성일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글쓴이 박연자전무이사 |
일반 상속재산(가업상속재산 외의 재산) 및 증여재산의 경우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연부연납 허가일이 2021년 7월이면 분납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5년인 2025년 7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분할 납부 세액은 최소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므로 매년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연부연납대상금액을 (연부연납기간+1)로 나눈 금액이 되는 데 연부연납기간에 1을 가산하는 이유는 본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부할 최초납부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상속세 납부세액이 4억원, 과세표준신고기한이 2021년 5월31일, 연부연납 허가일이 2021년 8월30일, 연부연납기간을 3년으로 신청한 경우에 연부연납 기간은 2022년 8월30일부터 2024년 8월30일까지다. 매년 납부할 금액은 1억원(4억원/(3년+1))이 된다. 그러므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21년 5월31일에 납부하는 최초 납부세액은 1억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연부연납세액에는 일종의 지연이자 성격인 가산금이 있다. 총납부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2021년 3월 16일 이후 연 1.2%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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