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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절차및 기초상식

조회수 773

작성일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글쓴이 전무이사

세무조사는 납세자에게도 세무대리인에게도 달가운 일이 아니다.
성실하게 장부를 작성했더라도 혹시 잘못한 부분은 없는지 걱정도 되고, 추징세액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될 수밖에 없다.
오늘은 국세청 세무조사 조직과 조사대상자 선정 방식을 짚어본다.
1.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
1)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전통지서가 생략되는 조사비정기조사는 사전통지가 생략되고 조사 당일 조사팀장이 직접 납세자(대표자)에게 세무조사 통지서를 전달한다. 조사통지 없이 조사가 나오면 조사받는 업체는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어 무척 당황스럽다. 비정기 조사는 사전에 언제 나올지 예측할 수 없으니 준비도 어렵다.
3) 내용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조사제외 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국세청 세무조사 조직국세청은 3단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청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다.국세청 본청은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지방청 및 세무서에 조사 지침을 하달하거나 조사를 총괄한다.지방 국세청은 우리나라에 지역별로 7개가 있다(서울, 중부,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세무서의 조사과는 일반 중소기업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3. 조사대상자 선정
1) 정기선정신고 성실도 분석 프로그램에 의해 일괄 선정하는데, 쉽게 말해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빅데이터 등으로 컴퓨터가 선정한다.정기선정의 선정 사유는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 장기 미조사(4과세기간 이상), 표본 조사 등이 있는데 장기 미조사는 4과세기간 이상 마다 조사하는 게 원칙이다.
2) 비정기선정말 그대로 정기적이 아닌 수시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수시선정이라고도 한다.선정사유는 탈세 제보와 국세 공무원의 자체 인지에 의한 선정이 대부분이다.탈세제보는 임직원, 고객, 거래처 3가지 경로로 국세청에 들어온다.
4. 조사 시작, 진행, 종결조사 시작전에 조사팀에서 예비조사를 하는데 조사대상 업체를 2~4주 가량 사전 진단을 하여 조사할 중요한 항목을 추려내는 작업을 한다.
◈ 세무조사 진행단계별 세부내용
1. 시작 전조사 개시 15일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수령
2. 시작과 진행-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확인 후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청렴서약서 작성 후 조사 시작함-조사공무원은 각 세법에 있는 질문조사권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성실히 해명3. 마무리조사가 종료되면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수령(납부할 세금과 절차 안내됨)
◈ 세무조사 대응법
1.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사전 통지서를 참조하면 된다.조사의 범위와 내용이 미리 통보되므로 해당 자료는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가 많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조사 범위만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하자.
2. 조력권 사용도 가능하다.기업의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답변이 단서가 되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세무 전문가와 협의하여 자료 준비 및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대행을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다.
3. 사업장 정리도 사전 준비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사업장 안에는 준비된 자료 이외에는 정리를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으므로 사업장 점검도 사전에 필요하다.
4.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진실성을 가지고 솔직히 시인하는 것이 좋다.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납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5. 확인서의 서명날인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서명날인이 되면 조사가 종결되고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세금의 액수와 확인서의 내용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유 없는 날인 거부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으므로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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