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영회계법인 세무상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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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료 문의드립니다. |
조회수 196 작성일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글쓴이 namsj10 |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등포구청 쪽에 위치하는 법인사업자 입니다. 세무대리인을 현재 수임 중인데 소통이 좀 어려워 다른 곳을 알아보는 중에 문의 남깁니다. 저희는 총 6개의 사업자를 운영중인데 그 중 2곳은 폐업진행 중 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원천세, 지급명세서제출 등은 자체기장으로 진행하구요, 의뢰를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법인세 - 세무조정 부분과 외부감사에 대한 외부감사보고서 작성 입니다. 각 법인별 매출 입니다. (2023년기준입니다.) 1. 21억 (콜센터위탁업 - 직원50~60명) 2. 11억 (전자상거래업 - 직원 0명 / 6월 말 폐업예정) 3. 0원 (온라인정보제공업 - 직원 0명 / 6월 말 폐업예정) 4. 1,500만원 (소프트웨어개발업(본점) + 비거주용 부동산 임대업(지점) - 본점은 무실적, 실제로는 지점에서 부동산 임대업 사업만 진행하고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입니다.) 5. 2,800만원 ( 광고대행업 + 소프트웨어개발업 - 직원 0명 / 2024년 전환사채 발행 4번 있습니다.) 6. 8,300만원 ( 소프트웨어개발업 - 직원 2명) 이를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1. 외부감사보고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2. 법인 별 세무조정료와 외부감사료가 얼마정도 될까요? 3. 2번과 3번의 폐업으로 인한 법인세 2건에 대한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4. 담당자는 계속 한분으로 전담해주시는 걸까요? 5. 소통수단은 보통 어떤걸로 할까요? (카톡, 전화, 이메일 등) 6. 아주 가끔 간단한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이 가능할까요? (ex. 일상생활속에서 나오는 헷갈리는 문제 같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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