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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대체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시점

조회수 594

작성일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글쓴이 관리자

소득세법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소령 §156의2⑤), 종전에 국세청은 예규를 통해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이 아니라면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0, 2008.04.15.).
그러나 조심은 대체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소득세법상 사업시행인가일에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대상 대체주택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을 감안하면 사업시행인가일에 1세대 2주택인 경우라도 대체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21서5174, 2022.11.07.)고 판단한 바 있으며, 기재부는 이번 예규에서 조심판단과 같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닌 대체주택취득일로 예규회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