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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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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연적용사업장(의무가입)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제외 사업 · 농업,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련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인 사업 · 가사서비스업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 -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총공사금액 = 계약상의 도급금액 + 발주자로부터 따로 제공 받은 자료(관급자재대, 사급자재대) - 부가가치세2. 임의가입사업장(선택가입) 산재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3. 피보험자 자격 1)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을 말하며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적용된다. 다만,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사업의 가동기간 중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용어설명> ▶ 사업개시일이란, 근로자의 고용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날을 말한다. 즉,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주 혼자 사업을 운영하였다면 사업주가 사업을 시작한 날이 사업 개시일이다. 또한 공장을 가동하기 전 시운전을 할 경우에는 시운전일이 최초 공장가동일로 사업개시일이 된다. ▶ 상시 근로자란,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4. 자주 묻는 질문(Q&A) Q. 친족도 산재,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 A. 친족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 하는 자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용제외하나,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는 자”임이 명확한 경우 적용되며,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님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된다. Q. 학생, 성직자의 경우 산재,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 A. 주간학생으로서 학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는 산재보험에는 적용, 고용보험은 적용 제외되나, 졸업직전에 취업하여 졸업 후에도 근로자로서 계속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보험 모두 적용된다.● 산재보험 적용특례 근로자 및 사업주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98.1.1부터 산재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법을 적용 ·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를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됨 ·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94년 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연수생에 한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98.2.23부터 대한건설협회가 추천하는 연수생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음 · 중소기업주에 대한 적용특례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수급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가능 야간학생, 방통대 재학생과 같이 취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와 학업을 중단하고 근로제공에만 전념하는 휴향생의 경우 양보험 적용된다. 또한 목사, 전도사, 승려, 신부, 수녀 등 성직자로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적용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