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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주업), 임대업이 법인등기부 상 목적사업인 법인의 임대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하는지 여부

조회수 809

작성일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글쓴이 관리자

부동산매매업(주업), 임대업이 법인등기부 상 목적사업인 법인의 임대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하는지 여부(법인세 No.988)

Q.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임대업을 추가하고 매매용 신축 부동산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임대용 부동산이 업무용 부동산인지(법인칙 §26②; 법인의 업무에 사용), 비업무용 부동산인지(법인칙 §26①;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후 5년 경과한 부동산) 여부

A. 유권해석(국심92구3295, 1992.11.14., 서이46012-11784, 2002.09.27.)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의 기본 원칙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주된 업종이 아닌 부수적 업종의 경우에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었다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 경우와 관련하여 유권해석 등이 없으므로 세무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질의하여 해결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