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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매출이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으로 세액감면 적용 배제 여부(소득세 No.918)

조회수 1096

작성일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글쓴이 관리자

Q. 제조업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령 별표3의3)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매출은 100%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매출이 없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매출이 없음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사유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A. 소득령 별표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해당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소득법 §162의3①, 소득령 §210의3①,⑩). 소득세법은 “해당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소비자와 사업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가이드북” 6쪽에는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이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한 날이 가입요건 해당일이 되므로 현금영수증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위반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부가령 제6조는 제조업, 광업 외의 사업은 사업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령에 따라 해당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날을 판단하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업종을 추가하였으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사업개시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을 판단하면 현금영수증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중 어떤 견해가 타당한지 아직 예규나 판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질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