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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청구할인 시 카드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조회수 646

작성일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글쓴이 관리자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의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카드대금 청구 시 판매액의 일정 분을 할인해주는 청구할인제도가 있습니다. 이 청구할인대금 중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보전하는 금액이 상품 판매로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2022.1.25.; 종전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 2018.12.20.) 변경), 조심(조심2021중2725, 2021.11.25.등), 판례(대법원 진행 중)는 할인금액은 전액 에누리로, 정산금은 상품 판매 거래 공급가액과는 무관하다며 부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