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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으로부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실제 부담한 소득세액이 증여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
조회수 408 작성일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글쓴이 관리자 |
초과배당금액은 수증자가 받은 총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증여세 산출세액을 단순비교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어 통상적인 증여세 계산방법에 따라 증여자 별로 증여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면, 이 건과 같이 수증자이자 소득자가 1인인 경우에는 소득세 상당액도 통상적인 소득세 계산방법에 따라 소득자(수증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이와 다르게 소득세 상당액을 증여자 별로 산정하게 되면 실제로는 소득세 상당액이 증여세 산출세액보다 더 많음에도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증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득세 상당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23서0140, 2023.09.05.). 2020.12.29. 개정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증법 §41의2)에서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해당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큰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할 때 증여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누진세 구조의 소득세로 인하여 증여자별로 또는 수증자 기준으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는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청은 증여자별로 증여세와 증여자별 초과배당에 따른 수증자의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해서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조심은 소득세 상당액을 증여자별로 산정하게 되면 실제로는 소득세가 증여세 산출세액보다 더 많음에도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세 상당액은 수증자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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