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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주식을 매매 형식을 통해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조회수 386

작성일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글쓴이 관리자

쟁점주주들은 상당 기간(약 20년)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였으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인 아들과 쟁점주주들은 쟁점거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상당액이 삼촌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은 아버지로부터 쟁점주주들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아들은 개인교습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매달 현금을 아버지에게 전달한 후 이를 다시 입금받았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아들은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지급받았을 개연성이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쟁점주주들에게 명의신탁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는 제3자와의 거래로, 적정한 가액에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 이때 적용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2023서7700, 2023.10.17.).

해당 사례는 아버지가 법인 설립당시 명의신탁한 일부주식을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된 주주들과의 주식 매매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식매매대금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입니다. 한동안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다양한 구조를 짜는 컨설팅이 있었는데 결론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환원으로 볼 경우 환원과정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최초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명의신탁해지소송을 통한 법원판결도 최근에는 명의신탁의 증거로서 부인되고 있음) 결국 당해 환원거래가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해당 사례처럼 주주와 아들 간에 매매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양도자 입장에서의 매매대금 회수문제, 양수자(아들) 입장에서 매수대금의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문제가 증여의제를 피하기 위한 쟁점이 됩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례는 양 당사자의 자금이체 내역 및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사실상 아버지가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해당 양도거래를 사실상의 증여거래로서 부인한 마당에 관련된 주당 양도가액 역시 시가로서 부인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이 적용되었습니다. 한편, 2019년 세법 개정을 통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수증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증여자)로 변경되었으며 해당 개정은 2019.1.1. 이후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