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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 이익소각 거래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회수 726 작성일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글쓴이 관리자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바(대법원 2017.12.22.선고 2017두5751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들로, 나머지 주주들과의 합의가 있는 경우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일련의 계획에 따라 2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최종적인 소각까지 필요한 모든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거래 주식수 및 그 가액 또한 증여재산공제한도 및 양도차익 등을 감안하여 증여세 및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관련 일련의 거래에 우회·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23서0827, 2023.09.21.). 쟁점이 된 해당 거래구조는 6억원까지 배우자 증여공제를 적용하여 주식을 증여한 후 해당 주식을 감자 혹은 이익소각하여 추가 소득세(배당소득세 혹은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2020년까지 꽤나(?) 인기가 있었던 절세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다수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이익소각에 대하여 사실상 증여자가 이익소각을 통해 배당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배당소득세를 증여자에게 추징하는 과세가 이루어짐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결 전(현재 하급심단계에서는 납세자 승소와 패소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며 심판절차에서는 납세자의 주장이 전부 기각)까지는 해당 거래구조를 거래처에 제안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례 역시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배우자 증여 및 이후 이익소각을 부인하고 증여자가 직접 이익소각을 받는 것으로 의제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심판원은 과거 유사 심판례와 동일하게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현재 과세관청의 추징과 관련 불복 절차가 누적적으로 진행 중이며 최근 하급심 판례(수원지법2022구합73353, 2023.07.05.)는 납세자 승소판결로서 그 판결의 도출과정에 있어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현행 국세기본법 14조(실질과세) 3항에 따라 배우자를 통한 증여 후 주식 양도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이번 경우처럼 이익소각을 통한 현금이 배우자(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면 다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거래단계를 새롭게 생성해야 할 것이나 국기법 14조 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의 주식증여 행위 또는 단기간내에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도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결정내에서 납득할 만한 거래방식이라며 결국 이러한 모든 거래행위를 부인하고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귀결입니다. 물론 반대되는 판결(창원지법2021구합51605, 2022.02.10.)도 있으며 이후 상급심의 판결을 주목해봐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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