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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최소적립의무 이행 안내 |
조회수 35 작성일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글쓴이 코리아노무법인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최소 적립의무 이행 관련 안내드립니다. (출처: 인천경영자총협회)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내용이오니 첨부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코리아노무법인 정한기실장(010-3901-0171)에게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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