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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 |
조회수 38 작성일 2025년 3월 7일 금요일 글쓴이 코리아노무법인 |
1.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란?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스마트 안전장비란? 인공지능, 로봇공학,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보건장비 등을 말합니다. 2.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중소사업장(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 신청 가능) ② 중소기업기본법 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지원제외 대상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 (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1에 따른 2~24호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 - 당해연도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안전동행,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3. 지원금액 및 절차 - 신청기간 : ’24. 12. 31.(화)~재원 소진시 까지(’25년 재원 350억원) - 지원금액 :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lean.kosha.or.kr) - 지원품목 ① 지정품목 :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등 37종(후면참조) ② 자율신청품목 : 지정품목 외 사업주가 사업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안전 시설장비를 신청하는 품목 ③ 관리품목 : 공단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재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코리아노무법인 정한기 실장(010-39010171)에게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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