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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한 근로자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KNOSA)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pdf

조회수 40

작성일 2025년 3월 5일 수요일

글쓴이 코리아노무법인

자진퇴사한 근로자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출처: 법제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정한기실장(010-3901-0171)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