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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신청서+소견서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
조회수 43 작성일 2025년 3월 5일 수요일 글쓴이 코리아노무법인 |
요양급여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보상과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산업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신청자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접수 시에는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접수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과정을 거쳐 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승인된 요양 절차에 따라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끔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산재처리 없이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경미한 사고(주관적 판단의 오류) : 부상이 심각하지 않고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합의를 통해 공상처리 2. 산재신고 시 불이익 : 사업주가 산재신고를 하는 경우, 보험료 상승, 행정적 절차의 복잡성, 거래처(원도급사 등)의 부당한 처우 하지만, 공상처리는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부상이 예상보다 심각하거나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근로자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상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보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30인미만 사업장 개별실적요율 미적용, 산재처리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위한 법적규제 적용) ㅇ산재신청 절차 01# 응급조치 후 병원 후송 (산재지정의료기관 여부확인) 02# 요양급여신청서 작성후 공단제출 03# 업무상재해여부 확인후 7일이내 요양승인 여부 통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코리아노무법인 정한기실장(010-3901-0171)에게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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